2024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
작성일 | 24.01.30 | 조회수 | 27960 | 작성자 | 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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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납부는 불가하며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등록금 합산 납부나 개별 납부 가능 - 합산납부 : 가상계좌는 1회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므로 선택경비 납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과 합산한 금액 납부 - 개별납부 : 개강 후 총학생회(02-910-4912),졸업준비위원회(02-910-4934)에 문의 후 직접 납부 ※ 정규학기인 8학기까지는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전액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실납부금이 “0원”인 경우, -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번호로 선택경비를 납부하면 등록 처리 완료 - 선택경비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수납은행을 방문하여 등록 처리하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등록처리 (개인->공과금->등록금->등록금조회/납부->학교명,가상계좌,학번 입력) - 등록처리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처리되니 유의 바람 ※ 장학금수혜자는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해야만 장학혜택이 유지되며 미등록시 장학혜택이 취소됨 (단, 성적장학금 제외) ※ 외화송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록마감일 2~3일 전에 송금하여야 하며 수수료 및 환율을 감안하여 납부금액을 입금하여야 함(등록금액보다 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등록처리 되지 않으며 환율 차에 의한 초과 입금분은 ON국민 포털에 직접 입력한 국내 은행계좌로 반환) ※ 외국인학생이 지인에게 등록금 대리 납부를 부탁하거나 불법 환전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기 바라며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국민대학교 [등록금 수납 및 반환에 관한 내규] 제7조 3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 졸업요건미달자(초과학기자)는 재학생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및 납부가 되지 않고 별도 일정이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안내되니 참고하기 바람 (2024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자(졸업연기자 및 졸업요건미달자) 학사 안내) ※ 등록금납부확인서 발급 : - 국민대학교 포털 로그인 후 조회 및 출력 : [포털->학생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납부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기간인 2025.01월 이후 조회, 출력 가능) ※ 국가장학금 심사 진행자는 국가장학금 반영이 추후 진행될 수 있으니 등록금 납부 전 고지서를 확인한 후 등록(국가장학금 문의: 학생지원팀, 02-910-4055) ※등록금 납부 후 생활비 대출을 위한 기납부 처리는 학생지원팀(02-910-4057)로 문의하기 바람 ※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대출 안내 가. 신청기간 : 장학공지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참고 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신청/1599-2000 ※ 문의 전화 가. 등록금 수납 : 재무팀 02-910-4156(담당자)/ 4157 / 6442 나.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생지원팀 02-910-4055(국가장학)/4054(교내장학)/ 4057(학자금대출)/4058(교외장학) 다. 성적/휴·복학 : 교무팀 02-910-4033(성적)/4037(휴·복학)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고지서를 조회, 출력하기 바람
=> 등록금 고지서 조회
※학부모가 고지서를 조회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ON국민포털 학부모 매뉴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