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 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6) 일반형·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초등돌봄 교실의 돌봄전담사(100%)’ 및 초등돌봄 전문자격 관련 경력(8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