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 |||||||||||||||
작성일 | 22.11.22 | 조회수 | 23328 | 작성자 | 김미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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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모바일)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711 KB) (홈페이지)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481 KB) | ||||||||||||||
교내 면학장학금 및 교외 가계곤란장학금 지급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파악된 소득분위자료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I. 신청대상 :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최종학기 학생 및 장애인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신청학점 평점평균 2.75이상(80/100) 단, 기초, 차상위계층은 신청학점 평점평균 1.88(70/100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없음. 1,2,3분위는 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C학점경고제 적용인 자. 단, 휴학생(복학예정자는 가능), 외국인학생은 제외됨. *** 성적산출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이 포함된 성적임. *** 정규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도 수혜가능횟수(4년제 8번, 5년제 10번)가 남아 있으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2. 신청기간 : 2022.11.24.(수) - 12.29.(목) 18시 [해당 신청기간만 고지감면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바로가기 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3. 대상자 선정(소득분위 0분위 - 8분위만 선발함)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나. 장학생 확인 방법 다. 지급방법 :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함. 단, 후지급자 중 분납자는 분납자 전체의 등록금완납이 완료된 후 후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임.
5. 중복지원 방지
6. 문의처
2022. 11. 22.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