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 |||||
작성일 | 24.09.19 | 조회수 | 5334 | 작성자 | 김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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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 2024학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신청은 이번 추가신청을 끝으로 종료 될 예정입니다. ※ 2024학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본신청 기간에 신청한 후 소득구간미산정, 학기초과자 등의 이유로 수혜을 받지 못한 학생도 '추가 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여야 면학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대상(가,나,다,라 동시 충족조건임) 가.2024학년도 2학기 등록자(재학생,복학생,신(편)입생) 나.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다.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이 15학점 이상 [졸업이수학점이 120인 대상 학부(과)는14학점 / 최종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라.직전학기 신청학점 평점평균이 2.0 이상 인 학생 마.직전학기 유급 신청한 학생의 경우, 유급과 상관없이 유급성적으로 적용함.
2.신청기간: 2024.09.23.(월) 10:00 ~ 10.09.(수) 17:00
3.신청방법: ON국민포털로그인→상단 메뉴 중<포털>→<학생서비스>→<장학정보>→ <장학신청>→<2024학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사유 작성 후 저장 및 신청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 되며, 미완료자는 신청에서 제외됨
4.선발 유의사항 가.선발시점 : 신청기간 內국가 소득구간 산출자에 한하여 선발이 가능 나.학기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우선선발 다.면학장학금 본신청자 중, 소득분위 산출결과가 늦어 수혜받지 못한 학생들은 면학 추가 신청 시기에 다시 신청하며, 미신청시 2024학년도 2학기 면학장학금 심사가 불가함. [면학장학금 본신청 소득구간기준일자: 2024.8.05.] 라.면학장학금 추가신청에 신청하였으나 2024.10.09.(수).까지 국가 소득구간 산출이 되지 않은 신청자는 자격미달로 심사에 탈락됨.
5.제출 서류: 없음 6.선발결과 발표: 11월 초 예정(입금은 11월 말 예정) *선발결과 발표 일정은 교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장학금 지급 방법 가.한국장학재단 2024-2기 대출자, 공무원연금2024-2기 대출자: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방지)」및「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4-2기 재단외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대출이 있는 학생들은 개인지급 되더라도 반드시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함. 나.기등록자: 면학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등록금 분할 납부자 등록금 완납 후 12월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다.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환수함.
8.문의사항 : 학생지원팀(910-4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