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학부) | ||||||||||||||||||||||||||||||||||||||||||||||
작성일 | 24.12.03 | 조회수 | 4548 | 작성자 | 은세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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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제적 및 자퇴학생 2. 제외대상(학사규정 제87조 참고) 가. 재입학한 자로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이중학적 보유자로서 이중학적 정리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학사방해행위로 징계제적된 자 라.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마. 2015학번 이후 신입학한자 중에 첫학기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등 바. 신입학자로서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후 2개 학기(제적된 학기를 포함)가 경과하지 않은 자 사.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3. 신청기간: 2024. 12. 09.(월) 10:00 - 2024. 12. 20.(금) 16:00 4.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5. 선발가능인원
* 정원내외 구분은 입학당시 입학전형 구분에 따름 6. 일정
7. 유의사항 가.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함 나.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변경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다.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됨 (e.g. 2학년 1학기까지 이수 했더라도 이수 학점 기준에 따라 1학년 1학기로 재입학될 수 있음) 라. 면접 방문 시 “재입학학점인정표” 확인 및 “재입학 서약서” 서명 요망 (잔여학기 및 내용 확인) 마. '본 등록 기간'에 등록금 미납 시 재입학이 취소됨 (추가 납부 절대 불가) 바. ON국민 포털 → 개인정보 변경 →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사.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8. 문의: 교무팀 은세라 (Tel: 02-910-4041, E-mail: seraeun@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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